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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2010년 가습기살균제 제품 폐기 처분 복지부 '증거인멸 방조죄'"
"복지부 2010년2월 보도자료를 보면 추가 테스트 의지 없었다"
"가습기메이트 CMIT, MIT문제, 2011년 질본 살균제 권장량 10배 쥐 실험이 꼬이게 했다"
지난 17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조위 복지부, 질본, 식약처 등 기관보고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권장량 10배 쥐 실험에서 옥시RB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반면 가습기메이트 CMIT, MI문제는 더 꼬이게 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앞서 복지부는 2010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실험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추가 테스트를 곧 하겠다고 해 놓고선 하지않았고 당시 해당 제품들을 모두 수거해 폐기 처분해 버린 것 또한 증거인멸 방조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기관보고에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질본장을 상대로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박사가 환자 면담을 하고 3~4단계 진료를 하고 있지 않느냐, 최근 보고받은 자료에는 폐이외 장기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의학이라는게 경험학 아니냐"며 "'처음 생각했던 고정 개념이 다 깨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기석 질본부장은 초기의 홍 박사 꼴이다. 최근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나오지 않으면 전문가로서 발언 실수는 오명이 될수 있다. 좀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태경 의원이 정기석 질본장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에 나서고 있다.
또 "전문가가 도그마에 빠지면 새로운 것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답변중에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의 기회를 드리려 한다"며 "아까 쥐 동물실험을 하는데 가습기살균 제 권장량보다 10배 농도로 한 결과를 질본이 발표를 했는데 쥐 덩치가 작아서 정상인과 대등한 실험조건이 되려면 쥐는 1/10로 줄여야 될것 같은데, 10배를 썼다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100배 더 독한 것을 쓴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정기석 질본부장은 "동물실험에 10배를 썼다는 것은 분무하는 액에 보통 권장량의 10배를 넣고 분무를 시켰다. 일정한 공간안에서 10배 분부액이 진하게 나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런 조건에서 했다는 것인데, 사람으로 간주하면 누구하고 대등한 것이냐"고 따졌다.

정 본부장은 "정상인의 10배라고 하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할때 표면적은 제곱으로 커지지만 부피는 세제곱으로 커지기때문에 쥐의 폐 체적당 표면적은 사람보다 10배 만큼 훨씬 더 크고 폐에는 많은 분해요소가 있어 쥐 독성분해 요소가 사람보다 해독능력이 10배 크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쥐 실험에서 권장량의 10배를 취하는 것은 건강한 정상성인과 같은 실험조건이라는 얘기다. 2011년 당시 한 실험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옥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지만 가습기메이트 CMIT, MIT는 오리려 꼬이게 됐다. 그 제공자가 바로 질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 의원은 "권장량 10배 쥐 실험은 정상 성인에 해당되는 것인데, 가습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주로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10배의 가중치를 더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권장량 10배의 실험을 하는 게 아닌 최소 100배 권장량을 넣은 쥐 실험을 해야 가습기살균제를 쓰는 모집단의 평균치다. 특히 유아들은 면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 가중 10배를 곱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권장량의 1000배넣은 실험을 해야 실험조건이 같은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 받은 사례로 유아 중에 암 환자로 회복되고 있었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써서 악화돼 사망했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 암이 있었기 때문에 10배 가중치를 더 계산해야 한다. 1000배의 가중치를 줘야 한다. 당시 실험을 할때 권장량을 100배, 1000배, 10000배 실험을 했었었야 한다"며 "CMIT, MIT는 美환경성의 안전수치는 0.34mg으로 이 기준을 계산해보면 100배 쓰면 유해성이 검출되는 것으로 바로 나온다. 10배를 썼을때 0.18mg이었고 0.34mg 기준이하기 때문에 100배를 쓸 경우 당연히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실험 당시 100배만 써도 CMIT, MIT는 문제가 있다. '유아의 경우 위험하다'고 바로 결론을 내릴수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했다면 전문가적인 식견 부족이고 알고 했다면 사실 범죄다.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당시 실험을 환자 기준, 즉 피해자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에 반박해보라고 닥달했다.

정 본부장은 "1000배 실험을 했었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겠다.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따져 봐야 한다. 유아와 성인간은 비교면에서.."

하 의원은 "2010년 2월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실험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추가 테스트를 곧 하겠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만약 지금 추자 테스트를 할 경우 해당 제품들이 있어야 하는데 갖고는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가운데)정기석 질본부장이 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 의원은 "현재 해당 제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액 냉장보관용 제품들이. 당시 추가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당시 수거해서 폐기처분해 버렸다.현재 제품이 없다. 당시 범인들이 섰던 총과 칼이 없는 것이다. 증거인멸 방조죄라며 복지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자 더민주당 우원식 위원장이 이 질문에 답해 보라고 거들었다.

정기석 본부장은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겠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성분을 갖고 재현실험을 하면 된다. 다만 사실 회사서 엉터리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으니 거기에 적어놨던 용량과 농도가 실제 제품에 나간 것과 같겠느냐, 그래서 성분으로 하지 않고 제품을 직접 타서 동물실험을 했었다"며 "현재도 성분으로는 언제든지 실험이 가능하지만 제품은 꼭 해야할 경우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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