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정유섭 “공정위, SK케미칼·애경·이마트 ‘면죄부'...유감”
CMIT·MIT, 2012년 환경부가 이미 유독물로 지정한 성분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국회 가습기 국조위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CMIT·MIT가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유해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공정위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CMIT·MIT는 지난 2012년 환경부가 이미 유독물로 지정한 성분”이라며 “인체유해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단지 현재 수준에서 ‘아직’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것은 다분히 적극적으로 이들을 비호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몰아붙쳤다.

정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2011년에도 ‘표시광고법 사전심사 권한이 없다’며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한을 방기했다”며 “당시에도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 사항과 방법을 고시하거나 인체무해성 실증을 요청하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가 발표된 2011년8월31일 이후에도 해당 제품들에 대해 2011년10월4일 시민단체가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CMIT·MIT는 1960년대 최초 개발사인 롬앤하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흡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사인 SK케미칼의 미국 유럽 수출 담당 OEM사 론자사의 MSDS에서도 흡입시 치명적인 인체유해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인체유해성 사실관계는 분명하고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혐의에 가까운 처분을 내리게 된데 대해서는 다소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