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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옥시에 이어 롯데마트도 추가배상 지급의사 확인"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추가 소송할 피해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하겠다"
정종표 홈플러스 부사장, "추가 배상,피해자 개인별로 상황 보고 판단할 문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롯데마트에도 기존에 이미 배상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새로운 배상수준으로 추가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금태섭 의원
롯데마트는 지난 3월 4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임모 씨와 배상금을 총 4억2천만원(롯데마트 지급분 1억2600만원)에 합의하고, 임 씨는 4월 1일 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루 앞 둔 8월 29일 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 두 가족과 7억 원~15억 원 범위에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날 청문회에서 금 의원은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처음 사과를 했을 때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도 청문회를 앞두고 이루어 진 것이라 우려스럽다”며 “어제의 합의금은 기존 합의한 피해자들의 합의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들끼리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기업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 이미 배상받은 피해자 및 추가 소송할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운데)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금태섭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 의원은 “이같은 김 대표의 답변은 전날 옥시레킷벤키저의 아타 샤프달 대표에게서 이끌어 낸 추가배상 확인 이후 두 번째여서 의미가 크다”며 “3~4등급, 폐 이외 질환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 이번 답변을 통해 향후 피해자 확정되는 사람들 배상 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표 홈플러스 부사장은 PHMG 성분이 들어간 홈플러스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추가 배상은 피해자 개인별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대조를 보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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