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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치사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1차 가해자 원료 공급업체 'SK케미칼'
SK케미칼, 91년 CMIT, MIT 특허..."CMIT, MIT살균제 질산마그네슘 추가시 1급 발암물질 '니트로사민' 발생
"3년뒤 94년 특허 발암물질로 가습기살균제 만들어 판매"...74건 특허중에 30여건 독성물질 제거 주력
8월30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국조특별위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 심문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집단적 치사사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자이자 1차 책임은 원료 공급업체 'SK케미칼'"이라고 주장했다.

8월30일 국회 임시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조특별위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 심문에서 정 의원은 김철 SK케미칼 대표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무구한 불특정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마트에서 제품을 사다가 썼는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집단적 치사사건이라고 얘기할수 있다"정의하고 "그럼 1차적인 가해자가 누구냐, 최초 원료 물질을 만든 업체다. 원료 물질을 만든 업체는 SK케미칼"이라며 "이 SK케미칼은 동물흡입실험 단 한 번해서 책임에서 빠졌다. 검찰에서도 면죄부를 받고 공정위에서도 면죄부를 받았다"고 우려했다.

왜 면죄부를 받았을까.

정 의원은 "SK케미칼은 PHMG를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로 쓸줄 몰랐다. CMIT, MIT가 유해성이 있는지 몰랐다. 몰랐다는 것 같고 대기업인 SK케미칼이 진짜 법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책임에서 빠졌다"며 하지만 분명히 SK케미칼은 알고 있었다고 본다. 그점에 대해 김철 SK케미칼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다.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이 김철 SK케미칼 대표를 상대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정 의원은 "김철 증인은 SK케미칼에 2013년 왔느냐, 그전 사항에 대해 책임은 없겠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달라"며 "어제 질문 한 것중에 97년 PHMG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응급조치용으로 눈에 들어갔을때, 피부에 접촉했을때, 흡입했을때, 먹었을때 위험대처요령이 있었다"며 "그런데 2001년도 CDI가 옥시에 보낸 MSDS에는 눈에들어갔을때, 피부애 접촉했을때, 먹었을때 대처요령은 있는데 흡입했을때 항목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CDI(원료공급업체) 이승엽 대표에게 고의로 뺐느냐고 물었었는데, '자기는 빼지 않고 SK케미칼에서 받은 그대로 옥시에게 줬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SK케미칼에서 고의로 흡입했을때 항목을 뺀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취급상 주의사항은 물질상의 독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취급요령 등...."

정 의원은 "취급요령인에 왜 흡입했을때 항목이 무엇때문에 없어진 것이냐. 그것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철 대표는 "2001년도 PHNG MSDS에 (가)(나)(다)(라)(마)항목이 있는데 (라)항목에 흡입독성이 있는데 이게 빠지고 (가)(나)(다)(마)항목만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제 봤는데, 흡입했을때 제목은 빠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면 흡입에 관한 내용이 (다)항같이 봉합돼 표시가 돼 있다. 일부러 누락했다면 (가)(나)(다)(라)로 할텐데 (마)로 한 것은 고의로 감추려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받아쳤다.

정 의원은 CMIT, MIT 관련해서 "가습기메이트 주 원료 성분이 물이 70~77%, CMIT 1~2%, MIT 0.2~0.6%, 질산마그네슘 21~25%인데 질산마그네슘이 들어간 이유가 CMIT, MIT화합물이 상당히 불안정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SK케미칼이 CMIT, MIT에 대해 1991년에 특허를 낸 것을 보면 CMIT, MIT살균제는 질산마그네? 추가시 1급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며 "이걸 갖고 3년뒤에 발암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서 판매했었던 것"이라면서 "그래서 SK케미칼이 CMIT, MIT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서 74건 특허중에 30여건에 독성물질 제거하는데 주력했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다시말해 CMIT, MIT상당히 불안정하고 독성물질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SK케미칼은 94년애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이 CMIT, MIT를 갖고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며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한 셈"이라며 "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한 게 94년 11월인데 바로 한 달뒤에도 발암물질 제거 기술 특허를 출원한다. 이런 물질로 만들었는데 인체에 유해한 'CMIT, MIT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답을 하고 있다.
김철 대표는 "기술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증인으로서 질산마그네슘이 상당량 SKY BIO FG 즉 가습기메이트 원액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질산마그네슘이 발암물질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변화하는 조건이 있는데 가습기메이트처럼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경구로 흡수되지 않고 흡입되는 경우에는 발암성분으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흡입=발암물질로 연결된다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2011년도 질본에서 유해성을 판정할때는 CMIT, MIT 자체만 갖고 한 게 아닌 이 물질을 포함해서 안정제, 부영제가 포함된 SKY BIO FG가 포함된 그것이 다시 물로 희석된 가습기메이트 제품으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암으로 연결되는 이상소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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