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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전 질본부장 "2011년 8월 31일전에 이미 원인미상 폐질환 원인 가습기살균제임을 의심하고 있었다"

“직원들 독려하고 설득했다”

금태섭 "2011년 11월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제 권고-수거명령한 정부, 국민건강보호의무 방임”

"2008~2009년 급성 간질성 폐질환 관련 보고서 이미 나와 있어"

2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질병관리본부가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제 권고를 했던 2011년 8월 31일보다 4개월 전에 이미 폐질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인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9월 2일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 청문회에서 더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다학제적 역학조사 결정을 하던 2011년 5월 4일 이전에 원인미상 폐질환은 전염병이 아니며,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들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종구 전 질본부장이 "2011년5월4일 이전에 원인미상 폐질환은 전염병이 아니며,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들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질본이 가습기살균제를 인지한 시점에 이미 공식보고 된 사망자만 40명 이상이었다.

결국 질본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이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4개월가량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방치한 셈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금 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던 시점에 가습기살균제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냐”는 물음에 이 전 본부장은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사 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설득했다”고 대답했다.

금 의원은 “급성 간질성 폐질환과 관련된 2008년, 2009년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었고,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이미 하고 있었음에도 2011년 11월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제 권고와 수거명령을 한 것은 정부의 국민건강보호의무 방임”이라며,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제 권고나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홍상범 교수는 지난 8월 31일 청문회에 출석하여 “전국 대형 병원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는 메일을 발송한 결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지 판단하라’는 답을 받았고, 환자 보호자가 ‘아내가 가습기를 많이 썼다’고 얘기한 적이 있으며, 차트 리뷰를 했더니 차트마다 가습기·가습기살균제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역학조사 전에 거의 많이 의심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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