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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2009년3월부터 PHMG가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됐음을 안 SK케미칼, 법적·도의적 책임"촉구
2009년3월30일 SK케미칼 작성‘가습기청정기'항균제 분석 실험,용마산업-홈플러스 의뢰한 것 "검찰,이제라도 SK케미칼 제대로 된 조사 진행할 것"
2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

더민주당 우원식 위원장은 "SK케미칼이 자사가 생산한 PHMG('skybio 1125')가 가습기살균제로 쓰인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 됐다"고 밝혔다.

2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 심문에서 우원식 위원장은 "그동안 SK케미칼이 공기청정기 필터 항균 실험이라고 주장한 2009년 3월 30일, SK케미칼이 작성한‘가습기청정기'항균제 분석 실험에 대해‘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홈플러스 모두 민사재판, 검찰 수사 당시 자신들이 의뢰한 실험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민사재판 때부터 용마와 홈플러스 모두 자신들이 의뢰한 가습기살균제라고 주장했고 본 의원실에 홈플러스가 제출한 가습기청정제 항균력 분석보고서와 SK케미칼이 공기청정기 필터 항균제 분석 보고서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공소장에도 2009년 3월 26일 홈플러스가 용마를 통해 수행한 항균력 실험이라고 적시돼 있으며 실험 의뢰인인 계성인더스트리조차 검찰 참고인 조사서 용마가 의뢰해 SK케미칼이 수행한 실험임을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원식 위원장이 지난 2009년 3월 30일 SK케미칼이 작성한‘가습기청정기'항균제 분석 실험에 대해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홈플러스 모두 민사재판, 검찰 수사 당시 자신들이 의뢰한 실험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관련 업체 통해 SK케미칼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제품명 : 가습기청정제) 유통라인은 SK케미칼→주식회사 계성인더스트리→케이피 켐→용마산업사(가습기살균제 제조·납품)→홈플러스, 롯데마트(소비자들에게 판매)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동안 SK케미칼은 자사의 PHMG 제품을 공급받아 용마에 전량 납품해왔던 계성인더스트리가 공기청정기 필터에 항균력을 적용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우 의원이 홈플러스에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대조해보니 두 보고서는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계성인더스트리가 의뢰한 실험 결과를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의혹이가는 대목이다.

우 의원은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 SK케미칼이 계성인더스트리 의뢰를 받아 수행한 공기청정기 필터 항균 실험이라는 설명과 달리 홈플러스가 2009년 3월 26일 자사 가습기살균제 제품인‘가습기청정제’의 이물질 발견에 따른 항균력 의심에 따른 실험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한 설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PB제품인 '가습기청정제’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은 2013년 민사재판 때부터 일관되게 자신들이 가습기청정제의 항균력을 확인할 목적으로 가습기청정제 시료 6점을 보내 분석해 받은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SK케미칼도 각종 민사재판은 물론 국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줄기차게 공기청정기용 필터에 적용할 항균력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한 제품은 시중에서 판매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럴 가능성을 놓고 실험을 해주었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SK케미칼은 PHMG가 카페트용 항균제와 같이 공업용 제품이나 흡입 가능성이 없는 제품으로 생산했다는 설명과 달리 공기청정기 필터에 PHMG를 사용할 때 청정기를 통해 공기가 순환될 경우에도 필터에 흡착된 PHMG가 잘개 부서져 공기 중에 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비춰 생활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설명이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 필터 항균력 실험을 의뢰했다는 당사자인 계성 측은 검찰 참고인 조사를 통해 용마가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항균 실험이었다고 진술했었다.

우 의원은 "계성인더스트리 박○○ 상무가 검찰 특별수사팀이 진행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2009년 3월 30일 실험을 용마에서 의뢰 받아 SK케미칼을 통해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마가 계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 2004년 당시 계성 측은 SK케미칼에 그 사용용도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 목적임을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2일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들이 우원식 위원장의 질문을 듣고 있다.
따라서 "SK케미칼의 주장은 관련 당사자인 용마, 홈플러스, 계성인더스트리 모두 부정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 3개 회사는 모두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 관계에도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SK케미칼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우 위원장은 "SK케미칼은 최소한 2009년 3월부터는 PHMG가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됐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그 합당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우 의원은 "한편으로 검찰은 이 실험 보고서를 입수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고도 SK케미칼의 PHMG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SK케미칼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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