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중앙정부 와 지자체간 협력 부족,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 부재로 정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김군례 의원은“범죄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지자체 및 관련부처가 적극 협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지역별로 지방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범죄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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