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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연 1회 이상 부모대상 학대예방 교육 의무
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 부모교육의무화 추진해야
김순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새누리당)은 5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1회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21일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중 실제로 아동학대로 확인된 아동학대 판명 건수가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09건 등으로 늘고 있다.

무엇보다, 2015년 아동학대로 판명된 1만1천709건 중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천378건으로 80.1%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 꼴이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은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경비는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아동의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부모들이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육아시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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