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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8종 검사 보험급여 적용
인큐베이터 등 장비비-소모품비 수가에 반영...현행 1만1720원-1만9280원 인상
10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 급여로 전환
폐계면활성제 '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신생아 MRI 등 급여기준 확대
보건복지부, 지난 21일 제14차 건정심서 의결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 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가 보험적용을 받아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수) 제14차 건정심(위원장:방문규 복지부차관)를 열고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세부 사항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 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호흡기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influenza, 독감) A&B,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1,2,3 등이다.

또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그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보육기(인큐베이터) 성능이 많이 개선되어 기존의 단순 보온 기능 외에도 보육기 내에서 각종 처치·시술까지 가능한 고성능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하여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해 현행 1만1720원에서 1만9280원(병원급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재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초극소저체중(1000g 미만) 출생아의 경우 많은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제는 추가적인 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였다"며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만 인프라 확충...분만취약지 200% 가산 신설
복지부는 중기보장성강화계획(2014~2018년)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취약지 산모는 주요 합병증 증가, 대도시 원정 출산 등 임·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분만 수가를 200% 가산키로 했다.

또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위험 분만은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전치태반, 태아기형, 양수과다증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등 기능검사 4항목이며 이 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더 이상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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