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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3개월'...미온적인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법률 위반'
정춘숙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 병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느냐"물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중앙 및 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안일함에 대해 '법률 위반'이라며 야당의원의 질타가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언급한 장비 인력들은 있지만 미충족 분야에 전용 환자 이송 엘리베이터, 그외에 중환자 음압 3병상 이상, 수술장 등이 미충족돼 있다"며 "'중앙감염병 병원 추진'이란 보도자료를 낸 것 맞느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게 맞느냐"면서 "복지부가 개정된 법에 맞는 중앙감염병 병원은 지정했느냐"고 복지부 권준욱 정책관을 추궁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권준욱 복지부 정책관을 상대로 관련 법 시행이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감염병 병원 지정의 안일함에 대해 질타를 하고 있다.
권 정책관은 "현재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하려 했는데 왜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권 정책관은 "원지동 이전이 문화재 발굴 문제로 1년여 반 동안 지연됐다. 내년도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 병원 설치를 위한 예산 설계비를 우선 16억원을 확보했다"며 "그래서 조건부 지정, 이러이러한 것을 갖춘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지정 절차를 금년부터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지 이미 3개월이 넘었고 또 이게 원지동에 이전하려면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춰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되려면 2020년이다. 조건부로 한다고 했는데 조건부에 중앙감염병 병원을 지정하려 한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권 정책관은 "저희가 조건부로 내 놓은 사안 중 법에 있는 것은 고도병리병상 4병성, 음압이 80병상, 16개 중환자실, 수술실을 갖추는 것은 국내 어느 병원도 지금 당장할수가 없다"며 "그런 설비를 갖추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4년이다. 그때까지 국가 지정 격리입원 치료 병상을 올해까지 확충하고 있다. 그 사이에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기존 음압병상을 활용해 대처하고 법에 시행돼 있는 제반사항인 시설 장비를 확보될수 있게 하겠다"고 증언했다.

정 의원은 "그럼 지정한 병원은 어디냐, 언제까지 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권 정책관은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이고 나머지 권역의 3곳은 국공립병원 위주로 지정해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한 것은 좋은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2020년까지 하겠다는 것이 1차 기본계획이고 그때까지 안될 것이니 조건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냐"며 "이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법률 위반이다. 또 한가지 그전까지 조건부로 한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검토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나머지 권역별 국공립병원 지정은 언제까지 하겠느냐, 지금이 9월29일, 이 법은 이미 시행됐고 그래서 1차는 법률위반이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갖추려면 2020년이고 조건부 언급했으니 언제 조건부로 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권준욱 정책관이 정춘숙 의원의 질의메 대해 2020년까지 4년간이 1차 계획이며 권역별 감염병 병원 지정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안명옥 원장을 상대로 "복지부가 작년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되길 바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음압격리병동, 음압격리병상갯수, 면적, 수술실, 3등급 검사실, 인력 장비 등 충족기준이 많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작년 연구 용역이 발주됐다. 메르스 사태이후 중앙감염병 병원이 되려면 어떤 모델이 있어야 하고 어떤 시설이 충족돼야 하는지,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시행령 결과에 맞게 이상적인 모델을 도입한 것이고 그 중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계획을 세워서 원지동 이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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