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아모레·LG·애경 등 3대 치약제조사 특허기술에 발암물질 '파라벤·트리클로산'도 포함
가습기살균제 함유 SLS치약 개발특허만 118건
LG생활건강 64건-아모레퍼시픽 43건-애경산업 11건 順
정유섭 "시중 치약 SLS 등에 CMIT/MIT 포함 여부 전수 조사해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들어간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사용해 인체유해성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국내 3대 치약제조업체가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사용해 개발한 특허기술만 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발암물질 논란으로 기준강화 및 사용금지 됐던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기술도 포함돼 치약제조사들이 인체 안전성 검증을 소홀한 채 제품개발에만 급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인천부평갑)의원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 국내 3대 치약 제조업체가 출원한 치약관련 특허기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는 화학성분의 계면활성제로 거품을 내서 음식물찌꺼기를 쉽게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는 기포제로 치약에 들어간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입자가 매우 작아 인체에 침투가 쉬어, 눈이나 뇌, 심장 등 장기에 머물러 장시간 잔존하게 되면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4월2일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구강용 조성물 특허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해 문제가 된 미원통상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에 세균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방부제인 CMIT/MIT를 첨가했다.

2000억 규모의 국내 치약시장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애경 등이 이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활용해 개발한 치약 특허출원 기술만 118건이다.

LG생활건강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모레퍼시픽 43건, 애경산업이 11건 순이다.

▶아모레퍼시픽, 1989년 항균성치약 특허 첫 출원...'소듐라우릴설페이트'제조성분 포함
아모레퍼시픽은 1989년 항균성치약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첫 출원하면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제조성분에 포함시켰다.

1998년에는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을 활용해 구강 내 확산 속도와 구강점막 및 치아에 흡착성을 높이고, 구강 내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2001년에는 소나무추출물과 소금을 함유한 송염치약을 개발하면서 발암물질인 파라벤을 제조성분에 포함시켰다.

LG생활건강도 1998년 자극성과 사용감을 개선시킨 치약을 개발하면서 소듐라우릴설페이트와 함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을 함유시켰다.

애경산업도 1994년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활용한 치약개발 특허를 출원한 이후 한방, 생약 성분 포함 및 잇몸질환 예방 등의 대부분의 특허기술에 이 성분을 포함시켰다.

현재 전량회수에 나선 아모레퍼시픽은 치약 제조에 대부분 들어가는 소듐라우릴설페이트에 CMIT/MIT가 들어간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특위에서 증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원상사에 CMIT/MIT를 최초 공급한 SK케미칼과 현재 공급사인 다우케미칼 등 화학물질 제조사들은 CMIT/MIT가 소듐라우릴설페이트와 같은 계면활성제에 탁월하다고 소개해 왔다.

이에 따라 CMIT/MIT가 화장품과 샴푸 등 생활화학용품에 살균제 및 방부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30년 넘는 기간 동안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사용해 치약을 제조해왔던 아모레퍼시픽이 함유된 사실을 모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들어가는 치약 제품 대부분에 방부제인 CMIT/MIT를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최근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미원통상에서 CMIT/MIT가 들어간 제품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은 이 제품들은 치약제조에 쓰는 것이 아니며, 지난 3월과 4월부터 CMIT/MIT가 제외된 성분을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미원통상서 CMIT/MIT 포함 제품 제공받은 애경산업,이전 제품 포함여부 안밝혀 또한 애경산업은 자사 치약제품에도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들어가지만 일본 카오(KAO)사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최근 CMIT/MIT가 들어가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애경은 CMIT/MIT가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홍역을 앓은 뒤 올해부터 전 제품에 CMIT/MIT를 제외시키고 있어 이전 제품에서 포함시켰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치약업계 1위인 LG생활건강도 치약제품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와 함께 CMIT/MIT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미원통상에서 납품받은 제조사들만 조사하는 식약처가 미원통상 외에도 시중 치약제조사들의 전 치약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유섭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안전성 입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이라며, “식약처와 소비자보호원은 시장에 나와있는 치약제품 성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약제품 계면활성제인 SLS에 방부제로 CMIT/MIT 넣어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을 만들어 전량회수에 들어간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에 CMIT/MIT가 들어간 SLS(소듐라우릴설페이트/라우릴황산나트륨)은 계면활성제로 알려져 있다.
▲1989년1월6일 항균성 치약 특허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치약 사용 시 거품을 내서 음식물찌꺼기를 쉽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기포제로써 첨가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치약 내 세균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소듐라우릴설페이트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화학방부제로 입자가 매우 작아 인체에 침투가 쉬어, 눈, 뇌, 심장 등 장기에 머물러 장시간 잔존하게 되면 각종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활용해 각종 치약을 개발한 특허출원이 43건에 달한다.

1989년 1월 항균성치약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제시한 제조성분에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포함된 이후 줄곧 포함돼 왔다.

1998년에는 발암물질로 논란이 됐던 트리클로산의 구강 내 확산속도와 구강점막 및 치아에 흡착성을 높이고 구강 내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발명했다고 밝혔다.

2001년 소나무추출물과 소금을 함유한 송염치약을 개발하면서 트리클로산과 함께 발암물질로 논란이 됐던 파라벤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국내 3대 치약 제조사인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도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들어간 발명 특허를 각각 64건, 11건을 발명했다.

LG생활건강은 1998년 12월 자극성 및 사용감을 개선시킨 치약조성물을 개발하면서 기포제로 소듐라우릴에테르설페이트와 방부제로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을 함유했고 애경산업도 1994년 치약개발 기술 특허 첫 출원 이후 줄곧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포함한 치약개발 특허기술을 출원해 왔다.

▶78%인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0.8~1.3% 우대적용
미원상사는 CMIT/MIT 원료를 2012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았고,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판매를 중단하자 현재는 '다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12월15일 자극성 및 사용감을 개선시킨 치약조성물
CMIT/MIT를 개발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던 'SK케미칼'은 과거 방송을 통한 제품 소개에서 물티슈를 비롯해 샴푸, 린스 등 피부에 접촉하는 생활용품에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SK케미칼에 이어 미원상사에 CMIT/MIT를 공급한 다우케미칼의 상품설명서에도 샴푸와 비누,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소듐라우릴설페이트와 같은 계면활성제에 첨가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샴푸나 화장품 등의 계면활성제에 폭넓게 쓰이고 있는 소듐라우릴설페이트에 CMIT/MIT가 포함된 것을 정말 몰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