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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회장협, "리베이트 관련 사태파악해야"
경기도약 분회장들이 대약 약사지도위원회 중심의 리베이트 논란과 관련해 사태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11일 대한약사회 앞으로 약계현안 관련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에서는 총 5가지 현안을 제시하고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우선 사이버 연수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의무화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시행될 시에는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사이버 연수교육은 기존 연수교육 보완교육으로 전체 교육시간 중 일부 시간에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며 "시스템 구축은 연수교육비로 충당이 가능하며 사이버 연수교육이 수익사업의 방편으로 접근되선 안된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 법인분리 논란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약정원 법인분리는 회원 총의를 모아 결정돼야 하고 이 과정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약정원 영리법인 분리를 추진하지 않겠단 입장을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회 차원의 조속한 촉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약사지도위원회와 특정 대학 동문회, 지역 약사회 간 진실공방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로 주장이 점입가경으로 약사회 분열이 가속화되고 그 부정적 여론이 전체 약국가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약사회는 신속히 사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이런 논쟁을 끝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협의회는 소아 안전을 위한 소포장 소아 시럽제 생산, 공급 유도와 가루약 제형 변경 조제를 요하는 처방전의 최소화, 성인, 연하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출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약 자판기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상비약 품목확대를 막아내는 데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회원이 약사회를 중심으로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각 사안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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