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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우습게 본 '이지메디컴', 서울대병원 지분 5.5%-대웅그룹 윤재승 회장 23.46%-(주)대웅과 21곳 19.60% 등 실체 드러나
의료기관, 50%이상 도매상 지분 소유금지 약사법 규정 교묘하게 빠져나가
2015년 정난영 비상무이사, (주)대웅 대표이사-윤재충 감사 윤재승 회장과 친인척으로 알려져...비상근감사 박태규씨 (주)대웅제약 회계팀장 출신
서울대병원 병리과장 출신 서정욱 이사, 이지메디컴 주식 8만6천주 소유...2015년 박노현 이사,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경력
14일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서울대병원에 의약품 등 조달 (주)이지메디컴 지배구조 도마위


14일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 등에 의약품 의료기기를 조달하는 (주)이지메디컴의 의사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지배구조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감사에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우습게 보듯 도매상 이지메디컴내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소유 지분을 전면 공개하며 불법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서울대병원이 의료기기 의약품을 납품하는 이지메디컴의 약사법 위반 지배 구조를 폭로하고 서창석 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도매상 관련 "제가 2009년 9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 내용이 의료기관 개설자와 적소관계인 도매상을 직접 개설하거나 도매상을 지배하는 법인 지분을 통해 위애서 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을 막자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2010년 4월 본회를 통과했고 6월에 공포된다. 이 법안 취지는 의약품 수요자에 해당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의약품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고 불공정하게 했다"며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했는데 혹시 들어 봤느냐"고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개 물었다.

당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병원이 부당이득을 취해 조사를 받았다며 법은 개정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이 도매상을 지배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 한다"며 (자료화면을 보면서)서울대병원의 의약품 의료기기를 조달하는 (주)이지메디컴의 지배구조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대웅그룹의 윤재승 회장이 23.46%, (주)대웅과 적소관계인 21곳이 19.60%, 서울대병원이 5.5%를 소유하고 모두 합치면 48.61%에 해당된다"며 "금융감독원의 기업 전자 공시에서 찾아낸 것만도 이런데, 숨은 관계는 더 찾아봐야 된다"고 여운을 남겼다.

전 의원은 "서울대 교수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나중에 공개할 것이며 이지메디컴의 운영 측면을 보면 이사회의 경우 윤재승 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 있을때마다 회의에 참석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또한 기업 전자공시서 확인한 내용이다. 2015년 비상무이사였던 정난영 이사는 (주)대웅의 대표이사이고 윤재충 감사는 윤재승 회장과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윤재승 회장과 적소관계이자 출자회사인 디엠컴퍼니 대표이사다. 비상근감사 박태규씨는 (주)대웅제약 회계팀장이다. 운재승 회장이 실질적인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감사도 독립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이지메디컴 운영 실태를 폭로했다.

전 의원은 "이사회 운영 특징은 서울대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정욱 이사는 서울대병원 병리과장이며 2015년 이사였던 박노현 이사는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아니냐"며 "장학철 이사도 서울대병원 교수며 확인한 바로는 이 분들이 2015년 이사회에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서창석 원장이 "병원출신 이사들은 무급으로 근무한다며 다만 이사회는 참석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출신 이사들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사회에는 참석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병리과장, 기획조정실장은 어떤 위상의 지위냐, 의약품 구매에 있어 중요 의사결정 위치에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서 원장은 "박노현 교수는 과거 기획실장이었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은 "조언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서정욱 이사는 이지메디컴 주식을 8만6천주 갖고 있는데 이지메디컴 총 발행주식이 2307만480주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0.4%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1960만9900주다. 0.439%면 의결권 행사시 가치가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노현 이사도 4000주를 가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많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지메디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전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종합할때 서울대병원, 윤재승 회장과 대웅그룹, 이지메디컴이 똘똘 뭉쳐있는‘철의 3각 결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심각한 유착관계는 의료기관이 50%이상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말라는 법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니냐"고 질타했다.

또 "우회 지배구조를 막기 위해 지분율 상한을 50%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은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이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면서 정 장관에 따져물었다.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의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을 담당하는 제약업체, 유통업체, 의료기관이 카르텔을 형성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을 것이며, 의약품 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도개선하겠느냐"고 추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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