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보육교직원, 근무한 경력에 대해 호봉인정 못받고 있어
보육교사, 다른 어린이집 원장이 되면 교사근무경력 '무용지물'
최도자 "호봉인정 관련 분쟁사례-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 분석"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호봉인정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호봉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호봉인정과 관련된 분쟁사례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분석하고 최근 이 같이 밝혔다.

전남 장흥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A원장은 이전의 보육교사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해 수년간 급여를 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지자체로부터 4560만8680원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어린이집을 옮겼기에 이전의 보육교사 경력은 호봉인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 받은 급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이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 호봉을 인정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보육교직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또한 원장에서 보육교사로 직종을 변경하면 원장 근무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장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원장에서 보육교사로 옮기면 도리어 급여가 깎이는 기이한 현상까지도 발생하기도 한다.

1999년도까지는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한 경력을 호봉인정하도록 경력인정제도가 개선됐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소급적용을 배제하여 호봉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2000년 이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호봉인정을 안하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호봉인정과 관련 지자체와 어린이집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000년 이전에 근무한 기간과 어린이집을 옮겼다고 해서 호봉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오래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볼 수 있다”며 “보육교직원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호봉이 인정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