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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5곳 중 1곳 ‘다쳐도 피해보상 못 받아’
김명연 의원, 전국 경로당 보험가입현황 공개 …22% 보상책임보험 미가입

전국 경로당 다섯 곳 중 1곳은 불이 나거나 다쳐도 주이용자인 노인들의 신체와 재물에 대해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로당 보험가입현황'에 따르면, 전국 6만 4,743개소의 경로당 중 약 22%인 1만 4,419개소가 보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화재는 물론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바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도 노인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로당 수가 50%미만인 지자체가 43곳에 달하며 이 중 경북 김천시와 의성군, 영덕군, 울릉군, 충북 진천군, 경남 남해군과 합천군 등 7개 지역은 단 한 곳의 경로당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지역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주체인 지자체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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