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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백선하 교수, 신경외과분야선 뛰어난 분, 사망진단서 작성엔 무지"
지난 14일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 질문에 답해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백선하 교수는 신경외과적으로 뛰어난 분이지만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해서는 무지했다"고 에둘러 평가했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앞서 이윤성 회장이 언급한 '내가 뇌수술을 백선하 교수에게 받겠지만 뇌상황은 맡기지 않겠다고 한 의미는 무엇이냐'고 캐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사망진단서에 관해서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어 백선하 증인을 상대로 "故백남기 농민이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PET-CT상 호전되기 어렵다고 봤고 3일만에 사망한 외인사 아니냐"며 "그런데 이렇게 호전되기 어려운데 연명한다고 길게 끈 이유가 '병사'로 규멍되기 위한 것이냐"고 다그쳤다.

전 의원은 "당시 수술을 할때 전문의들이 동의했었냐, 전문의들이 수술을 통한 연명이 무의미하다고 반대한 것은 사실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이 전혜숙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 증인은 수술을 판단한 당사자는 저였다. 그들은 당시 환자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환자 연명치료에 대해 다른 의료진과 치료를 하면서 상의한 내역이 있느냐"며 "연명치료를 할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백 증인은 "연명치료에 대해 상의하지 않고 환자의 예후에 대해 두번째 신부전이 왔을때 였고 두 명의 장애전문의가 동의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번 경우는 신장내과 교수와 호흡기 내과 교수에게 환자 예후를 물었고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으며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상 발의 시기가 2018년 2월4일 이기에 소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윤리위원회 개최시 연명치료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서류가 없었는데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압박했다.

서창석 원장은 "지침상에서는 윤리위원회를 하개 돼 있는데 전문의 2인이 동의하게되면 윤리위를 생략할수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동의서류가 있느냐고 묻자 서 원장은 "동의 서류가 있다"고 맞받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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