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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의무이행율 52.9%그쳐...국가기관·지자체도 74개나 미이행
조사마저 불응 막가파식 사업장 146곳..국가기관·지자체도 13곳이나 있어
미이행 사업장 처분 '솜방망이'...1·2차 이행명령 후 이행강제금 처분도 가능하지만 1차 이행명령조차 17%밖에 안 해
김승희“초저출산 상황 극복 위한 보육환경 정부가 마련해야”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108조4천억원을 투여해 2020년 합계출산율을 1.5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로 '2020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의 85%까지 의무이행을 추진키로 했지만 작년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의무이행율은 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제3차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원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규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16일 김승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의무이행율은 작년 53%에 불과하며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88%로 가장 높고, 세종(83%)·전남(63%) 순으로 이행율이 높은 반면 대구가 37%로 가장 낮고, 부산(39%)·경북(43%) 순으로 이행율이 낮았다.

사업장 유형별 이행율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국가기관·지자체 중 미이행 사업장이 74곳이나 된다. 대학 등 학교 사업장의 이행율도 21%로 극히 저조하며, 기업의 이행율도 48%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의무사업장 실태조사마저 불응하는 막가파식 사업장이 무려 146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솔선수범하고 민간 사업장을 독려해야 할 국가기관·지자체도 13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사업장이 의무 미이행 시 2회에 걸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면 과연 정부와 지자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이 될 정도이다.

총 미이행 사업장 538개소와 조사불응 사업장 146개소 중 이행강제금은 고사하고 1차 이행명령을 부과 받은 사업장도 117개소에 불과해 처분비율은 17%밖에 되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의무가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맘 놓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 만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직장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참여 사업장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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