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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싸인한 권신원 전공의,진실 밝히게 출석 요구해야"
"권신원 전공의,외부와 접촉 못하게 했느냐"-"사회적 논란에도 현장에 있던 전공의와 얘기를 해 보지 않은 것은 이해 안가"
14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싸인한 권신원 전공의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논란이 되는 사망진단서 작성 등 진실을 밝히도록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지난 14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싸인한 권신원 전공의로부터 진단서 관련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느냐, 전혀 없느냐"고 묻고 "권신원 전공의를 외부와 접촉 못하게 했느냐"면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따져물었다,

또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도 당시 현장에 있던 전공의와 얘기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권신원 전공의가 나와서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이것에 동의를 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도 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고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싸인한 권신원 전공의가 나와 진실을 밝히도록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며 동의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앞서 "故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11개월 되는 날이다. (회면을 보면서)백선하 교수가 직접 사인을 (가)'심폐정지'로 적었다. 사망진단서를 쓰는 방식아니냐, (나)가의 원인 '급성신부전'이라고 썼고 (다)나의 원인 '급성극막하 출혈'이러고 기재했는데. 맞느냐, 그렇다면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라고 인정할수 있는데 마지막 선행사인 '급성 격막하 출혈'이라고 썼다면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때는 '급성격막하 출혈'이 왜 발생했느냐를 따져서 '병사'냐 '외인사'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백선하 교수(증인)는 "그건 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망의 종류에 보면 마지막 전행사 기준으로 쓰게 돼 있다. 급성 격막하 출혈도 외부 요인의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냐, 그러면 이이 맞게 '외인사'로 쓰는게 맞는 것 아니냐"고 거듭 캐물었다.

백 교수는 "보통은 그런데 백남기 환자의 경우 다르다고 생각해 다르개 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본인이 직접 쓴 (가)의 '심폐정지', (나)가의 원인 '급성신부전', (다)나의 원인 '급성격막하 출혈'이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이라면 백 교수가 작성한 원인을 보더라도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의 원인은 여러 다른 설명을 하지만 '외인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성 교수(대한의학회장)를 상대로 "제 설명이 틀린게 있느냐"고 묻자 이 교수는 "맞다"고 화답했다.
이어 "서울대 특별조사위원회도 '외인사'로 보는 것이냐"고 묻자 이 교수는 "맞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 "서울대병원도 서울대특조위와 같이 외신사로 보는 것이냐"고 묻자 서 원장은 "특조위의 입장은 '외인사'가 아니고 일반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것이며 이윤성 교수의 개인 의견"이라고 맞받았다.
▲(좌)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백선하 교수
정 의원은 이윤성 교수를 상대로 "서울대 특조위가 발표한 내용이 '외인사'라고 한 것이 이 교수의 개인 의견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는 '외인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그후 기자회견때 저의 의견을 물었고 저는 '외인사'라고 답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사망진단서 변경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직접 진찰한 백선하 교수에게 있다는 것인데 같은 생각이냐"고 따지자 서 원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정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화면을 보면서)故 백남기 농민의 진단서는 권신원 전공의가 작성하고 싸인을 했다. 몇년 후에 이 사망진단서 발급을 받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권신원 전공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 "권신원 전공의 이름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게 돼 있다면 몇 년이 지난후에도 사망진단서 수정 권한이 백선하 교수에게 있느냐, 아니면 권신원 전공의에게 있느냐"고 답을 요구했다.
정진엽 장관은 "따져 봐야 할 것이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의원은 "백선하 교수가 얘기하는 '사망진단서 수정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장관은 '따져봐야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수정 권한은 권신원 전공의에게도 있을수 있다는 얘기아니냐"고 다그쳤다.
▲정진엽 장관이 사망진단서 수정 권한이 권신원 전공의에게 있는지 백선하 교수에게 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두 사람 다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주치의가 백선하 교수이기때문에 권신원 전공의..., 법적으로는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장관이 따져 봐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를 법적으로 뗄때는 싸인을 한 사람이 떼게 돼 있다. 백선하 교수는 내가 사망진단서를 뗐기 때문에 나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문의가 병원장의 지도 감독을 받게 돼 있다"며 "(장관에게)법적으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병원장이 사망진단서 수정을 지시하면 그 권한 일부 있는 권신원 전공의도 수정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병원장이 의사에게 진단 수정하라는 권한은 없다. 레지던트에게 수정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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