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홍보위원회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약국이용 내방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여 눈에 잘 띄도록 디자인한 포스터를 제작 지난주부터 D제약 차량을 이용하여 도내 전 약국에 배포를 시작했다.
지난 2013년에 배포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배포하게 된 안내포스터는 환자의 알러지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상담안내, 약국에서의 휴대폰 사용자제, 드링크 무상제공과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불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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