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유디치과"승소결과다'vs치협"이용제한기간 지났을 뿐"

덴탈잡 승인 통보 놓고 양측간, 신경전

치협이 유디치과에‘덴탈잡’ 이용 승인 통보한 것과 관련 유디치과측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승소했다"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치협측은 "이용제한 조치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해제한 것뿐"이라며 양측간 보이지 ?는 장외신경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세영)은 지난 3월18일자로 시작된 유디치과에 소속된 회원들의 3개월간의‘덴탈잡’ 이용제한 조치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21일자로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이용시에 2011년 7월19일로 개정된 ‘협회 홈페이지 관리 규정’에 의거 준수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전달했다.

치협은 지난 집행부의 이사회에서 긴급 서면결의를 통해 대회원 정서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유디치과에 소속된 ID 28명에 대해서 덴탈잡 이용 권한을 제한해 왔었다.

이번 통보서를 받은 유디치과측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승소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유디치과에 소속된 회원들의 이용제한을 해제하는 통보문을 유디치과 관계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된 것이며, 이에 "유디치과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같이 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승소했다는 내용과는 다른 이용제한 기간이 지남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

치협은 향후 개정된 ‘협회 홈페이지 관리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덴탈잡 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근거에 따라 현지실사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https://www.kpbma.or.kr/
bannerManager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