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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천聯,뇌물죄와 동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 입법정책 필요
리베이트수수액 1억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수뢰액의 5배 이하 벌금'
국민 편익-재정절감 가장 중요 사안 '리베이트 차단'
"美FDA, 제네릭 오리지널 약품간 효능차이 없음 인정"
23일‘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에 대한 입장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최근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간 성분명처방을 둘러싼 이전투구에 대해 "제네릭의약품과 브랜드(오리지널)약품간에는 어떠한 효능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으로 이행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참의료실천연은 원칙적으로는 성분명이냐 상품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리베이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처벌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를 위해 현행 고작 최대 3년에 불과한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형벌에 대해 형법 제129조, 130조, 또는 132조 뇌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가중처벌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리베이트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즉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의약품 가격 안정화다며 우리 국민은 약사건, 의사건 밥그릇 다툼에는 관심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가격’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미국 FDA는 다수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근거로 제네릭의약품과 오리지널 브랜드 의약품간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가격차이뿐이며 효능, 효과, 안전성 면에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세계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어떠한 의학 교과서에도 상품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는 것을 통해 의학에는 성분만 존재할뿐 브랜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성분명처방이 국민의 재정절감, 편익증대로 이어진다면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는 게 참의료실천연의 주장이다.

만일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효능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본인의 의술 실력이 없거나,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 마치 비싼 약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또 리베이트 규모에 따른 심리적 선호를 반영하는것에 불과하다고 참의료실천연은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과학적으로 확립된 원칙으로, 제네릭과 오리지널약품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 과학을 부정하는 행위다.

물론 국민의 약물 오남용과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만으로는 안된다고 전제를 달았다.

참의료실천연은 "국민의 약물 오남용의 가장 큰 원인은‘의약품 리베이트’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며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비자금이 10조원 규모라고 하고 있으나, 국내 의약품 관련 누적 리베이트 규모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만약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온 국민이 납부에 고통받는 건강보험료의 상당부분이 절감될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의료실천연은 "이런 리베이트를 없애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며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따라서 동일성분 최저가 낙찰제 도입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련 처벌을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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