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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약법’제정으로 날개 단 중의학…대한민국 한의학 현주소는(?)
中정부, 지난달 25일 중의약 지위와 발전방침 규정한‘중의약법’공포… 한의약법은 발의 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
中,차관급 독립부서에 1실 6사 19처 규모로 1조4500여억원 예산집행…韓,국장 1명에 2개과 예산 370억
中, 중성약 수출로 연간 4조원 외화 획득하는데 韓, 해외 수출은 커녕 한의사 해외 진출도 막혀있어
한의협 "국가적 차원 실질적·전폭적인 지원으로 국가발전 기여 토대 만들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2017년을 맞아 최근 중국이 중의약 관련 최상위 법률인 ‘중의약법’을 제정, 공포하고 중의학을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보여준 것과 관련하여 “새해에는 우리도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의학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중의약의 지위와 발전방침을 명확히 규정한 ‘중의약법(총9장63조로 구성)’을 공포했다.

중국 중의약 발전사에 이정표적 의미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약법’은 중의약 사업의 중요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시하고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 전역에서 중의약을 통한 공공의료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중의약을 한족, 소수민족의약을 포함하는 중국 각 민족의약에 대한 통칭으로 정하고 그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서양의학의 대안이자 현재도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국의 모든 현(한국의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해당)에 중의병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반드시 포함하고 중의약 관리체계를 건립하게 함으로써 중의약서비스가 중국 전역에서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병원과 모자보건원에도 중의과를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인재배출, 중의학 연구지원 강화, 중의보건서비스발전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한·중 한의약 정부부서 위상 비교

중국의 이 같은 ‘중의약법’ 마련은 지난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만으로는 발전하는 중국 사회에서 중의약 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의약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극히 대조적이다. 지난 2013년 3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한의약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역시 양의계의 전방위적인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비운의 사태를 맞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획일적인 관리체계 아래에서는 양의약의 잣대로 한의약을 재단해 버려 한의약 본연의 특성과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세계적으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중의약과 한국의 한의약의 차이는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중의약과 한의약 전담부서의 지위와 규모, 예산지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1실 6사 19처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앙정부부처의 독립외청으로 국장은 차관급으로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부주임을 겸하고 있으며, 인사 및 예산편성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중의약 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수행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정부조직과 비교하면 업무 독립성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조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중의약관리국’ 산하에는 중국중의과학원(우리나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 해당), 중화중의약학회, 중국중의약보사(신문사), 중국중의약출판사, 전통의약국제교류센터, 중의사자격인증센터, 대만·홍콩·마카오에 대한 중의약료합작센터 등이 포진하고 있어 명실상부 중의약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한의약정책관실’이 한의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산하에 2개의 과만이 운영되고 있다.

중의약 관련 업무가 ‘국가중의약관리국’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중국과는 달리 국내 한의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한의약 정책 수행이 어렵고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장비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규모에서도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의 2016년도 기준 수입예산총액은 한화 약 1조4520억원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관련 예산인 370여억원의 40배에 달한다.

지원과 육성 규모에 따라 성과도 극명히 나뉜다. 중국은 2014년 현재 해외에서 중성약 수출로만 연간 4조원을 벌어들이며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중의과학원 소속 투유유 여사가 중의약을 통해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든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까지 수상했다.

반면 한국은 한의약 산업을 통해 단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며 각종 규제와 지원 미비로 세계 각 국이 2050년까지 약 5조달러(약 6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바이오 시장에서 동양의학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모든 의료선진국이 동양의학에 주목하고 있다. 연간 수십, 수백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모든 나라가 손을 뻗치는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보유하고도 각종 미비된 제도로 인한 규제로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서양의학 중심의 육성과 연구개발로는 다른 의료선진국들에 앞서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한국의 강점인 한의약을 육성 발전하여 세계 바이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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