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현안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정책포럼’을 오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약사법'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도입되어 2015년 3월 본격 시행됐다.
이번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그 동안 제도 시행 경과를 안내하고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여 제약업체의 제도 대응 및 활용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발표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안내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 및 활용 전략 ▲종합 토론 등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 의약품에 대응하여 개발한 후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최초로 신청하고, 특허 쟁송에서 이긴 제약사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약기업 업무담당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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