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7월 6일~7일 선릉대치센터 5층(2호선 선릉역)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한약사로, 2년마다 16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제약회사 부작용 보고 실무 ▲제약회사 약물감시 체계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안전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안전정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에서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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