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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자택서 탈루수입 현금다발 24억 보관 '적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의사 등 전문직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세무 조사하고 3632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해 냈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에 따르면 연간 최소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샵을 비롯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하고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이 해당된다.

또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시계 수입업체, 1천만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 누락해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토탈 뷰티 서비스(피부, 비만, 두피케어 등)를 제공한 고급스파,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멤버십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주대(酒代)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며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례
▶원장 A씨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다.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해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는 등 수익금 114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창고에 은닉해 왔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6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여성 전문 의사인 원장 B씨는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 탈루하다 적발됐다. 탈루한 수입금액 중 현금 24억원의 자택에 보관하다 국세청 직원의 수색으로 적발 됐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45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됐다.

▶성형전문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C씨는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했다.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72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D씨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타지역 호프집, 동일 건물 소재 호텔등) 명의로 변칙 발행하고 현금주대(酒代)는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34억원을 탈루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34억원에 대해 소득세등27억원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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