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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미터 금연구역 지정


29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돼 통과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설치된다.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은 어린이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인근 도로에서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되어 어린이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년 5월 24일 보도자료)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출입문 기준 10미터 안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담배연기가 창문으로 유입되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함께 ‘아동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같은 날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의 시설 내 흡연단속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어린이들이 간접흡연 걱정 없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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