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한도시험 항목이 부적합해 '약사법 제62조 제1호 규정'위반 혐의
식약처가 (주)서화제약 '서화녹각교질' 품목 제조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화녹각교질(1.25→1)’<품목번호 : 제1호> 품목 품질검사 결과 미생물한도시험 항목이 부적합해 '약사법 제62조 제1호' 규정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 2월7일~5월6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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