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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 "부적합 인사 임명 철회"Vs건보공단 "검찰 '혐의없음' 내사 종결 처리"


특정제약사 유착 의혹 건보공단 직원, 검찰 무혐의 처분-불문경고처분도 말소
건강세상네트워크, 6일‘건보공단의 부적합 인사 임명 철회'성명서 발표

건강보험공단은 8일 '지난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건보공단의 부적합 인사 임명 철회'성명서 발표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당 부장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2010년 11월에 23일간의 내부특별감사를 받았으나, 이듬해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불문경고처분도 말소됐다는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11년 2월 25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 7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장은 2011년 1월1일자로 창원마산지사로 전보된 이후 이번 인사발령까지 7년 이상을 지사에서 근무했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2월5일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해‘채용된 인력들이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해당 부장은 지난 2006년8월1일 급여개발추진단 약가협상팀을 위해 채용됐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지난 1월30일 인사발령에서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을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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