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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입법예고

약국 등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행정처분기준표에는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간 비율 축소(최대 4.4배 → 2배)를 통해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 을 제고했다.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 설정했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폐지해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을 개선했다.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 조정,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도 명확화했다.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정했다.

현행은 행정처분일 이전에 발생한 법령 위반행위가 처분일 이후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위반행위 적발시점 기준)해 왔다.

행정처분 감경범위도 확대됐다.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 발생 또는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 확대를 통해 처분의 수용성 제고 및 자진신고 활성화 유도한다.

구체적 감경범위는 고시로 제정 예정이며, 다만 거짓청구는 감경 제외된다.

이밖에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규정화했다. 그간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및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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