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주식회사케이앤제이씨(K&JC)의 '드림아이액(20%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케이앤제이씨(K&JC)의 '드림아이액(20%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한 의약외품 등 시험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 미생물시험 중 총호기성미생물 시험결과 기준에 부적합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8년2월27일~8월26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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