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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올인 '새해벽두 선언'


한약 및 한약제제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추진
임상시험 검증 실시-한약 조제내역서 발급.한약 성분표시 의무화-한약재 원산지 표시 등 포함

의료계가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추무진 회장

추무진 의협회장은 19일 새해 벽두 신년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은 이와 별도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유효성 검증의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아탈모와 간 손상 등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유효성 검증 의무가 없거나 면제되고 있는 실정에서 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시험 등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검증 실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한약 성분표시 의무화,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과 8일 잇달아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절정에 달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두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한의사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 의협은 즉각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범위인 의료영역을 침탈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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