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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대여한 약사 면허 취소...행정처분 공시

월 500만원을 받고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 김 모씨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해 행정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 공고했다.

70대 약사 김 모씨는 2015년 4월~7월까지 비약사인 조씨로부터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광주 북구 소재 ㅇ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약사행위 수행이 불가하며,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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