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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식약처 등록‘동물실험시설’만 실험동물 공급받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 20일부터 식약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가 해당된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동물실험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하는 위원회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었으며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한층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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