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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은 자 신고하면 포상금"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선택적 가입 및 탈퇴 근거 삭제하는 한편 공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의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의 대여·양도를 통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받아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이로 인해 가입자 등의 병력(病歷) 관리가 어려워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으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다각적인 제재조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3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선택적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한 임의적용사업장 관련 법조항이 남아 있다며 이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이 선택사항인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법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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