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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3급 폐지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 정비


복지부, 2월21~4월1일 '사회복지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대한 중복 조항이 조정·삭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된다.(시행령 제1조의2)

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된다.(시행령 제24조의2)

또한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3급이 삭제된다.

개정된 법에서 배출인원 및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3급 기준 삭제된다.(시행령 별표1)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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