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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신입직원 태움금지법' 발의..근로에 포함

신입직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6일 신입직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 감독 아래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 오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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