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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다중장소근무자 응급교육받지 않으면 과태료'..법안 발의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표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교원 전체로 확대해 수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추가했다.

현행법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대중교통업무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불특정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법규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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