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판정 받아 약사법 위반
식약처가 ㈜제이아이바이오신약의 '옐로퓨어버블치약'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아이바이오신약의 '옐로퓨어버블치약' 품목 최초 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다.
시험·검사 항목은 '함량시험[플루오르화나트륨(%)]', 시험·검사 기준은 90.0이상 110.0이하(플루오르화나트륨으로서 표시량(0.2g/100g)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66.9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8년3월13일~9월12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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