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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세 이상도 17명...우리나라 주민등록 통계 엉터리(?)


주민등록상 최고령자 127세 여성, 100세이상 1만8041명-맞기는 맞나(?)
김상훈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행정자치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20일현재 주민등록상 우리나라에 200세이상 고령자가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

주민등록상 최고령자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127세 여성이다.

하지만 200세가 되려면 1818년 이전 출생자여야만 한다. 이때는 주민등록은 물론이고 호적도 정리하지 않던 시절이다.

행정자치부 주민과 담당공무원은 이와 관련해 “2009년10월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령의 무단전출 말소자도 거주불명자로 일괄등록(2010년10월)해 관리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200살이 넘으려면 적어도 1818년 이전출생자여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과정에서 실수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해명 역시, 일선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주민들의 기재내용도 보지 않고 엉터리로 주민등록 관리를 했다는 의미여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말소 대신 거주불명등록한다.

일례로 지난 1월의 제주도내 한 언론은 “제주도내 100세 이상 어르신은 123명으로 이 중 여성이 118명”이라고 보도했으나, 그보다 한 달 뒤인 2월기준 정부 자료는 “제주도내 100세 이상은 243명이며 이중 여성은 214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 언론보도가 제주도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정부의 주민등록 통계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무단전출 말소자가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되어,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 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에서 말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거주불명 상태이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서 5년간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가 하면, 거주지는 확인이 되더라도 연고자가 없어 적기에 사망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은 5년간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다.

김상훈 의원은 “각종 노인정책을 비롯한 세대별 사회복지정책 등에 있어서 정확한 인구통계는 제도설계와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19세기도 아닌 21세기에 주민등록 통계가 부실하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인 만큼,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통계에 따르면, 2018년 2월현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은 1만8041명(남자 4093명, 여자 1만3948명)이며, 90세이상 99세이하는 19만5700명(남자 4만4384명, 여자 15만13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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