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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표명" 복지부, "협의과정 미흡하지 않아"...4월부터 시행 못 박아


"의료계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대화의 문 항상 열려있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요구가 봇물을 이룬 가운데 복지부는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예고한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의협 반발에 못을 박았다.

복지부는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 올해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년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난 29일 개최된 10차 의-병-정 실무협의체에서 밝혔다.

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중단을 요청하며 의협 비대위가 우선 협의가 부족하니 4월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이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1회 보험 적용 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적용에 대해 비급여로 존치해 달라는 비대위의 주장과 관련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해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적응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에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워 향후 적응증 마련이 어려워지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5% 내외에서만 발생하고 중증질환보다 단순 경과관찰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으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전면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의심자의 통상적인 검사 횟수는 작년 평균 1.07회로 처음 1회 이상 반복 검사하는 경우는 드들고 단순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상복부 초음파 162억 청구액 중 5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초 초음파협의체에서 논의한 대로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국민들의 기대와 그간의 협의 노력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의-병-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계 등 각 의료계, 시민·노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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