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
식약처가 충북 청주 소재 ㈜서울제약의 '아토르정 10밀리그램'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제약의 '아토르정 10밀리그램'에 대해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5월25일~6월24일이다.
한편 서울제약은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이 2018년 5월28일인 '아토르정 10밀리그램(포장단위 30정, 100정)'긴급 회수한다고 지난 4월16일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공표했다.
▲지난 4월16일 서울제약이 자사 홈페이지 올린 '아토르정 10mg' 회수 공표 팝엄창. |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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