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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1인 소득 月204만8410원이하-4인 소득 月553만6243원이하 등


성인 암환자, 건보 직장가입자 간보료 月9만6000원이하-지역가입자 月9만7000원이하 기준 설정
폐암환자,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 9만6000원 이하-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이하
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2월부터 암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기준이 소아·아동암 환자의 경우 1인 소득기준 월 204만8410원이하며 4인 소득기준은 월 553만6243원이하 등으로 바뀐다.

또 성인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간보료 월 9만600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9만7000원이하로 정부 지원 기준이 마련된다.

다만 암검진실시기준 제10조에 따라 비용지원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르면 소아·아동암 환자의 경우 지원대상은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기 지원대상자 중 2019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다.

지원 암종은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며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근거하고 있다.

지원 소득기준은 1인 204만8410원 이하, 2인 348만7834원 이하, 3인 451만2038원 이하, 4인 553만6243원 이하, 5인 656만448원이하, 6인 758만4653원이하, 7인 860만8858원 이하, 8인 963만3062원 이하며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2만4205원씩 증가해 적용한다.

재산기준 1인 2억1112만2532원 이하, 2인 2억4564만1094원이하, 3인 2억7020만2360원이하, 4인 2억9476만3626원, 5인 3억1932만4892원이하, 6인 3억4388만6158원 이하, 7인 3억6844만7424원 이하, 8인 3억9300만8691원 이하며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56만1266원씩 등가해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 가입 성인 암환자의 겨우 지원대상은 ▶2019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당해 연도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2017년 또는 2018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등이다.

또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유예기간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장애 또는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도 인정된다.

지원암종은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등이다.

건보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9만6000원 이하(2019년 1월 1일) , 지역가입자는 9만7000원 이하(2019년 1월 1일)며 다만 암검진실시기준 제10조에 따른 비용지원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원암종은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며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근거한다.

폐암환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9만6000원 이하(2019년 1월 1일) 지역가입자는 9만7000원 이하(2019년 1월 1일)등이다.

복지부는 "2019년 성인암환자 및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장애·임신·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로 인정한다"며 배경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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