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명인탄산리튬정'-'명인탄산리튬정150mg', 부광약품(주) '리단정(탄산리튬)', 환인제약(주) '환인탄산리튬정' 등 4품목
식약처는 조‧울증 예방에 쓰이는 정신신경용제 리튬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최근 美FDA '리튬'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3월5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주문했다.
리튬 단일제(경구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에 따르면 ‘상호작용’ 항목에 리튬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인 '세로토닌 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삼환계항우울제, 펜타닐, 트라마돌, 부스피론, 세인트존스워트와 병용투여할 경우 치명적인 세로토닌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해당품목은 명인제약 '명인탄산리튬정', '명인탄산리튬정150mg', 부광약품(주) '리단정(탄산리튬)', 환인제약(주) '환인탄산리튬정' 등 4품목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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