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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분쟁 상담,전년比 18.7%↑-조정 신청 전년比 20.9%↑ 



2018년도 상급종합병원 조정 신청 사건 100건 중 73건 개시
전체 조정개시율은 60.2%...상급종합병원 73.4%, 2014년 30.3%比 2배 이상 증가

의료사고 감정 결과 사고내용‘증상악화', 5년 연속 가장 많아
감정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 증상악화-감염-진단지연-장기손상-신경손상 順

근 5년 동안 종결된 사건 100건 중 63건 '조정' 성립...총 성립금 329억9209만원
최근 5년간 종결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 성립
총 성립금액 329억9209만원, 평균 성립금액은 1018만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관련 통계자료를 수록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하여 의료분쟁 상담을 받고, 조정·중재 신청을 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증가하였으며, 조정 신청은 연평균 11.5% 증가했다.

특히 조정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2741건, 25.3%), 서울(2695건, 24.9%), 인천(695건, 6.4%)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56.6%)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 외에 부산(830건, 7.7%), 경남(627건, 5.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조정개시율은 52.0%였고, 이 중 2018년 조정개시율은 6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일부 중대과실 사건에 대한‘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영향을 여전히 받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 역시 2017년 49.1%, 2018년 50.1%의 개시율을 보여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순으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4년(30.3%)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감정의 결과 사고내용은 지난 5년간 증상악화가 전체 사건의 26.4%를 차지하였고, 감염 8.8%, 진단지연 8.7%, 장기손상 7.5%, 신경손상 7.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1.2%), 치과는 임플란트(21.7%), 한의과는 침(53.3%), 약제과는 조제(87.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18만원, 총 성립금액은 329억9209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780건(53.9%)이며,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사건은 833건(16.1%)으로 그중 과반수 이상인 451건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10건(0.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율은 89.5%로 나타났으며, 2018년의 경우 84.0%로 전년(2017년)대비 6.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사건은 법 시행(2016년11월30일)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2년간 974건이 접수되었고 2018년에는 591건으로 2017년 대비 5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원인별 접수 현황을 보면 사망(94.6%), 의식불명(3.1%), 장애1급(2.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자동개시 사건 중 종결된 753건의 조정성립율은 78.2%이고, 총 성립금액은 58억9694만원으로 나타났다.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882건으로 법원(47.4%)>경찰(38.7%)>검찰(13.4%) 순이며, 접수된 사건 중 처리 완료된 2,384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17.4%), 내과(17.3%), 신경외과(11.4%), 산부인과(10.1%)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2018년에 20건, 5억6349만원을 지급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2013년4월8일)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0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11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조정절차의 부분적 자동개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의료중재원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의료사고 상담, 감정, 조정중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통계연보가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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