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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종근당 '타크로벨주5mg'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부과



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위반...약사법 제56조·제76조 적용

식약처는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위반한 (주)종근당의 '타크로벨주5mg'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종근당의 '타크로벨주5mg' 품목이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9년 4월8일~4월22일까지다.

이는 약사법 제56조 제1항 제10호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1항 제9호 및 제 71조 제2호와 약사법 제76조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별표8]ll개별 기준 제38호 '자'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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