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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측 불꽃튀는 ‘공방전’...피임약 '논란' 뜨거워
식약청, 혹 떼려다 한 개 더 붙힌 꼴...‘의견수렴 정책 반영’ 원론적 얘기만
15일 의약품분류(안) 첫 공청회...이견 차 확인만...결론은 다음 기회로


15일 열린 공청회에서 응급피임제 일반약 전환을 놓고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 찬반양측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서 열린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안)’ 관련 첫 공청회에서 정부정책(안) 반대측은 “화학적 낙태약이며 임신과 낙태만을 부추기고 오남용으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측은 “진료기록을 남기면서까지 긴급피임약을 처방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시간과 비용문제까지 발생하고 건강선택권 확보차원에서”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12명의 연자들 가운데 긴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는 4명(천주교 주교회 생명운동본부,낙태반대운동연합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생명윤리학회)과 찬성측 4명(대한약사회,한국여성민우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으로 반씩 나뉘며 찬반 입장 차 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내놓은채 다음 기회로 결론을 미뤘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칼자루를 손에 쥔 정부가 본격 시행에 앞서 이른시일내에 찬반양측이 모두 납득할만한 해법을 내놔야 하는 숙제만을 안고 간 행사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즉 십수년 일반약이던 사전피익약을 전문약으로 변경하고 반대급부로 긴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반발의 벽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채 이를 자초한 식약청의 몫으로 남게됐다.

반대측
▶강인숙 위원, " 긴급피임약, 화학적 낙태...인간경시도"
이날 맨먼저 연자로 나선 강인숙(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위원은 “현직 약사로서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들을 생각할 때 일반약으로 전환할 경우 낙태가 많아지고 성문제를 확산시키는 문제보단 청소년 성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천주교 입장은 식약청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지만 긴급피임약은 화학적 낙태약“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강 위원은 “강력한 호르몬이 자궁 내막 통해 수정란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배아에 정상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는 확실치 않다. 식약청이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인간배아의 문제인 만큼 긴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비윤리적 악행”이라며 “일반약 전환은 인간존중 경시한 침해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원치않는 임신을 줄이지 못했다는 자료를 예로 들며 긴급피임약 접근성을 조장해 성병 증가, 낙태예방이 아닌 이를 조장하고 자궁외 임신, 긴급피임약 사용율이 일반약 훨씬 웃도는 등 부작용으로 긴급피임약이 윤리·사회적으로 고려해 다뤄져야 한다“며 일반약 추진은 안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현철 회장, 복용율 비교 무의미...긴급피임약 임신 유발 원인
이어 김현철(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 회장은 우선 “긴급피임약은 전문약으로 그대로 두기 바란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는 피임으로 알고 있다. 긴급피임약이 사후 피임방법으로 알고 있다. 착각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긴급피임약을 보조제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약으로 판매해서 불법 낙태 해결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오히려 긴급피임약이 임신을 유발한다. 원치않는 임신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오남용의 판단 모르겠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경구피임약 복용율이 1~2.5%, 영국은 26%지만 비교 의미가 없다”며 “11년전 노래보 수입허가 당시 논란을 예로 들면서 처방전 긴급피임약 일반약으로 풀리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구입, 여성의 건강 안전에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안나 위원, “정치적 이유로 만든 것”꼼수
최안나(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 청소년건강위원회·정책위원회 위원)위원은 “낙태 환자 매일 만나고 있고 의사들이 볼때 피임, 낙태 실태 등 긴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피임에 대한 진료를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과한다. 의사들이 잘못한 것은 책임이 따른다”면서 “피임실패율이 높은데 긴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되물었다.

최 위원은 “의사들에 기회를 주길 바란다. 의사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르몬제 복용 여부 등 피임 제대로 하라고 의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제대로 산부인과를 이용해 달라. 피임에 대해 정부는 보험진료를 추진하고 한다”며 “낙태공화국이 돼 있다. 피임 진료 시스템 정착되게 전문약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은 “정부는 응급상황에서 긴급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꼼수를 쓰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적 이유로 만든 것이다. 의약분업 하는 나라는 전부 응급피임약은 전문약”이라며 "진료실에서 여성들이 내몸이 필요한 것인지 의사가 확인해 주고, 시민단체들은 피임 진료를 해주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의사는 전문가 역할을 해주는 게 국민에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석영 교수 ‘식약청(안) 풍선효과의 하나“
홍석영(한국생명윤리학회 윤리위원장/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교수도 “식약청(안)은 풍선 효과 하나”라고 질타하고 “일반약 사전피임제가 전문약으로 전환하면 사용 개연성이 줄고 긴급피임약을 일반약 전환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은 위험하다, 신뢰가 떨어지며 사후피임약 대상은 젊은층이 많다. 긴급피임약 복용에 대해 젊은 여성의 책임이 커진다. 여성이 책임 미루는 개연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긴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푸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찬성측
▶김대업 부회장, “여성 자기결정권 존중..일반약 전환”찬성
반면 김대업(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긴급피임약이 없을 때 해법은 낙태였지만 건강 위한 긴급피임약이다. 또 수 십 년 간 일반약으로 있던 사전피임약이 전문약이 된다면 접근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며 ”우리나라 복용율도 2%에 불과한 상항에서 원치않는 임신-낙태예방을 위해 사전피임약은 현행대로 일반약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도 줄이자는 것이라고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긴급피임약의 경우 배란기 임신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그래서 긴급피임약을 먹으면 의미가 있다"며 “긴급피임약의 경우 처방전을 받을 경우 주민번호나 가명으로, 또 남자가 처방을 받아오는 게 현실”이라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하고 여성들이 우매하지 않다. 피임약에 대한 약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긴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김인숙 대표, “사전-긴급피임약 모두 일반약 전환해야”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대표는 “피임약 재분류안 논쟁은 지속되지만 피임약을 과학적으로 안전성만을 판단한다. 여성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다”고 꼬집고 “피임약은 안전하고 쉽게 접근성이 가능해야 하며 원치 않는 경우에 대비 사전-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접근성을 위해 복약 안내를 의무화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우선 “의료시스템 개선과 경구피임약 전문약 전환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를 고민해 본다”며 “젊은 여성이 산부인과 찾는 것은 불편하고 몇마디후 약처방, 질내시경 검사로 고통를 주는 등 여성에 대한 무례한 의료문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1차적으로 이런 변화 없이는 원치 않은 임신, 낙태 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의미하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피임 출산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고 식약청은 경구피임약-사후피임약 일반약으로 전환으로 모든 여성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의 안에 찬성의 입장을 피력했다.

▶정승준 교수, "44년 유지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 이해 못해"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교수는 “사전-긴급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성문란은 별개 문제다. 방법론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인데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된 그런 논리는 모순이다“며 ”여성이 피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는 '오남용을 해결하는 환경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전피임약의 경우 지난 40년간 정부의 제재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일반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피임약의 경우 혈전증이란 부작용 보고된 사례는 없다. 타당성 검토해야 한다"면서 "전문약 전환은 건강·행복권을 침해하는 결과”라면서 “과학·사회적으로 올바른 검토 후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본부장, 경구피임약 전문약 전환, 비용 부담 3배 ‘가중’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본부장은 "피임 실패-임신중절의 고통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앞서 산부인과학회 자료에서 3만4200명 가운데 성관계 3.4%, 이중 14%는 임신경험(147명)이 있고 낙태수술했다. 과연 원치 않은 임신 여성을 보호하려 고민하고 있는지" 되묻고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면서 “따라서 모두 사전-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약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맞다”고 역설했다.

조 본부장은 “재분류 긴급피임제 24시간내 성공확율 95%, 원치 않는 피임에 요긴하고 긴급피임약 처방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처방밖에 없다”고 현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꼬집고 “긴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만든다면 비급여로 (루프 삽입 5년 유지, 시술하는데 본인부담 15~20만원)인해 부담되는 등 비용부담이 3배 증가한다“며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약청
이선희 부장, “정치적인 것 아니다”...사전피임약 산하제한 시절 정책이었다”해명

이에 대해 이선희 식약청 의약품심사부장(사진▶)은 “팩트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설명하겠다. 기관에선 팩트에선 동일해야 된다. 2009년도 유엔에서 피임 실천율 보고 자료에서 한국은 80%에 속하는 나라다. 선진국에서 70%선인데, 의사단체에서 2.5% 피임율을 제시해 국민들이 불안해 할까 우려된다”며 인지도가 높아졌다. 팩트이기 때문에 설명했다“면서 "사진피임제는 산하제한 시절 정책으로 경구용 사전피임제 나눠준 시절이 있었다. 고백했다.

이 부장은 이어 "1985년 분류제도는 처방권에 아닌 광고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좌우됐다. 그래서 사전피임제는 당시 산하제한 정책으로 남아 있다. 전문약 전환은 당장은 아니며 미리 예방 관찰 상담이 필요했고 정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전성 측면에서 사전-사후 1회 용량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사전 피임제는 장기적 경구 복용으로 혈전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사후피임약 오남용 우려도 이해한다"면서도 "장기 복용할 때 팩트를 근거로 얘기한 것이다. 분류안은 안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비자단체 계속 대화할 것이며 보완대책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거듭 원론적인 해명에 그쳤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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