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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 '비타퓨잘주6%'등 '히드록시에칠전분 4품목',패혈증-신손상-중증환자에 투여 금지 경고

식약처는 (주)한국팜비오 '비타퓨잘주6%'등 '히드록시에칠전분 4품목애 대해 패혈증, 신손상 또는 중증환자에게 투여하지 말것을 경고했다.

식약처는 '히드록시에칠전분'함유제의 유럽 집행위원회(EC) 안전성 정보와 관련 허가사항 변경지시 할 계획이며 오는 23일 사잔예고한다고 밝혔다.

히드록시에칠전분 함유제(주사제) 허가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패혈증, 신손상 또는 중증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또 일반적으로 집중 치료실에 있는 중증환자도 투요하지 말것을 경고했다.

또한 중증 환자의 경우 정질액(Crystalloids)을 1차적으로 투여해야 하며, 정질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 약을 사용해야 한다.

이어 이약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다 기대되는 효과가 큰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중증 환자의 경우 환자의 실제 요구량 및 환자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용량감소를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효과적인 최소투여량을 투여해야 한다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삭제됐다.

해당품목은 (주)한국팜비오 '비타퓨잘주6%', 비브라운코리아(주) '테트라스판주10%', '테트라스판주6%', 씨제이헬스케어(주) '헥스텐드주'등 4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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