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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홍보 예산 턱없이 부족
이창윤 사무관, ‘임시 마약류 지정제’ 도입...확산 예방

이창윤 식약청 마약관리과 사무관(사진▶)은 “그동안 의료용 마약 수출 금지돼 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허용해 합법적으로 수출의 길을 터 줘 국제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26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고령화사회 진입과 암발병의 증가로 의료용 마약의 치료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수출금지로 인한 국내 의약산업의 경쟁력 향상의 제한요소로 작용했다”면서 “이에 맞춰 식약청장이 허가한 품목에 한정해 의료용 마약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특히 “신종마약류가 대거 쏟아져 나오는 데 반해 단속에 대한 시간이 걸기는 현실의 문제점을 감안, 작년 9월 ‘임시 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긴급하게 마약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지정해 유통 확산을 방지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지정전 1개월이상 지정배경 및 명칭 등 예고후 공고하고 의약품이 아닌 불법 마약류가 대상이며 임시마약류 취급 및 위반시 처분은 현행 마약류 규정을 준용하며 지정효력은 1년이다.

비의료용인 ‘베스솔트, 크라우드9’이 해당되며 이들 마약류는 고농도의 코카인, 임페타민과 유사효과를 나타내며 혈압증가, 가슴통증, 도취감, 성적자극, 패닉,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마약류 목표는 합법·불법적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단속해 수요를 감축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앞서 수요감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사무관은 슈도에페드린(감기약)이 동아시아로 수출돼 이 물질에서 추출해 힐로폰과 합성하고 새로운 마약류를 제조하는 등 이들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마약류는 2000년도 통폐합 돼 총 37종을 관리하는 등 마약류는 모두 102종에 달하고 향정-환각제는 라종까지 204종, 원료물질은 30종이며 2002년도 마약류 사범은 1만명 수준에서 2004년~2006년 7천명수준으로 떨어지다 2008~2009년 다시 9천명~1만명으로 늘었으나 2011년 감소추세를 보였다며 매년 9천명이 적발되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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