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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24일 '2019년 하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 개최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신고 주요사항 등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관내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2019년 하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 업무를 시작하는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제도와 수입 규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개정 안내 ▲수입식품·위생용품 수입신고 및 검사 ▲질의 응답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 관련 영업자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수입제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안전한 식품 및 위생용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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