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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DUR사업 치명타-‘카운터 합법화’조장
주승용의원, “의약품 안전 무자격자에 넘겨준 셈”

의약품 슈퍼판매가 합법화될 경우 DUR 사업에 치명타는 물론 ‘카운터의 합법화’조장함으로써 국민건강권마저 포기하는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의원은 18일‘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2011회계년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주의원은 이날 “복지부가 의약품의 중복 또는 과다처방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의약품 슈퍼판매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의약품 DUR은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대로 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해도 소비자는 슈퍼에서도 DUR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슈퍼에 DUR 프로그램 설치·운영 비용이 추가 발생함은 물론, 슈퍼 종사자가 복약지도를 실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에게 복약지도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똑같은 약을 사더라도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고, 약국에서는 DUR을 받으면 소비자의 안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의원은 이 안전성의 차이에 대해 복지부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는 것.

주의원은 “이러한 태도는 과연 복지부가 국민 건강의 주무 부처인지 의심스럽게 한다”면서 “그 동안 복지부가 DUR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했는데, 진 장관이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슈퍼판매 허용시, 약국 무자격자(카운터) 처벌 불가능 또 “현행 약사법은 소위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약사법 내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런 무자격 약사, 가짜 약사들을 단속, 무겁게 처벌해 왔지만 복지부의 개정안대로 슈퍼에서 의약품을 팔게 된다면, 약국에서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어 이른바 ‘카운터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주의원은 되물었다.

이는 약국에서 약사가 담당하던 의약품 안전을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넘겨준 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무리하게 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부작용들이며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지 않고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29일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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